고객지원

이용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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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음 당사자가 직접 대화에 참여 및 녹음한 경우 불법이 아니며, 증거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. 당사자 간에 녹음한 경우 불법 수집 증거가 아니며, 처벌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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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공인한글속기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속기사가 녹취록 작성 후 공증해 드리기 때문에 별도의 공증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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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취록의 경우 작성 방식이나 정확도, 공정성을 위해 국가공인한글속기 자격증을 소지한 속기사가 작성하여 공증한 녹취록만이 증거자료로 사용 가능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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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성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 작성을 원하시는 부분의 정확한 시간대를 말씀해 주시면 부분 속기가 가능합니다. 
이 경우 녹취록에는 '생략' 표시가 기재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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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능합니다. 

각종 회의나 포럼, 총회 등의 경우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작성하게 되는 경우 명확한 화자의 구분과 현장의 분위기 기재가 가능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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페이지 하단에 있는 채널톡 문의나 메일, 카카오톡으로 음성을 보내주신 후 작업 가능합니다. 
또한 완성본 역시 등기로 수령 가능하나, 우체국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존재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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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성의 길이와 음질의 차이에 따라서 상이합니다. 

평균적으로 초안 작성의 경우 음성 길이의 3배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, 이후 의뢰인님께서 직접 검토하신 후 최종본이 나오게 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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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균적으로 회의록의 경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나오게 됩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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